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단법인 국비유학 한림원 (문단 편집) == 국비유학 제도의 법적 근거 == > * 교육기본법 제29조(국제교육) (법률 제15950호; 일부 개정 2018. 12. 18.; 시행 2019. 6. 19.) [* 국가법령정보센터([[http://www.law.go.kr]])에서 전문 확인 가능 ] > ①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. > ②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> ③ 국가는 학문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,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·연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. > ④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> (전문 개정 2007. 12. 21.) > *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(대통령령 제30221호) [* 국가법령정보센터([[http://www.law.go.kr]])에서 전문 확인 가능 ] > * 제3장 국비유학 (제18조 - 제33조) > * 제4장 국비연수 (제34조 - 제39조) > * 제5장 재외공관장의 지도 등 (제40조 - 제43조)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